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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먼엔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더라미 · 2022-01-06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5008
2. 원고(신청인) 1.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2.주식회사 석도선
3. 청구내용 1.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은 2022.01.18. 09:00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386번길 75(행현리) 오버더마운틴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채무자 김진우는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이 2022.01.18. 09:00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386번길 75(행현리)오버더마운틴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1항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임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01-04
7. 확인일자 2022-01-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로부터 회사에 관한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장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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