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5008 |
| 2. 원고(신청인) | 1.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2.주식회사 석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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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1.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은 2022.01.18. 09:00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386번길 75(행현리) 오버더마운틴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채무자 김진우는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이 2022.01.18. 09:00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386번길 75(행현리)오버더마운틴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1항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임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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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01-04 | ||
| 7. 확인일자 | 2022-01-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로부터 회사에 관한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장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