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 행사 방해금지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5010 |
| 2. 원고(신청인) | 1.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2.주식회사 석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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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1.채무자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2022.01. 18. 09:00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386번길 75(행현리) 오버더마운틴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별지1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채무자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채권자들 및 채권자들의 대리인이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주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별지2목록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채무자들 및 제3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각 취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제거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채무자들이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5.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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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원판결에 따를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01-04 | ||
| 7. 확인일자 | 2022-01-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관한 소송(의결권행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소장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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