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 카합5009 |
| 2. 원고ㆍ신청인 | 1.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2.주식회사 석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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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들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2021.12.20.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본점,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열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들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들은 최초 의무위반일로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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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1-10 | ||
| 7. 확인일자 | 2022-01-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2.01.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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