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5008 |
| 2. 원고ㆍ신청인 | 1.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2.주식회사 석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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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은 2022.01.18. 09:00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386번길 75, 오버더마운틴 본관 2층 대회의실(행현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채권자들의 채무자 김진우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이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김진우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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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주위적 채무자인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채무자인 채무자 김진우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1-14 | ||
| 7. 확인일자 | 2022-01-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2.01.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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