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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먼엔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더라미 · 2022-01-14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5008
2. 원고ㆍ신청인 1.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2.주식회사 석도선
3. 판결ㆍ결정내용 1.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은 2022.01.18. 09:00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386번길 75, 오버더마운틴 본관 2층 대회의실(행현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채권자들의 채무자 김진우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이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김진우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주위적 채무자인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채무자인 채무자 김진우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1-14
7. 확인일자 2022-01-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2.01.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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