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5050 |
| 2. 원고(신청인) | 1.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2.주식회사 석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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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1.채무자들은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2022.01.13.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생년월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본점,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 또는 그 보관 장소에서 각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 야 한다. 2.채무자들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1일당 금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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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원판결에 따를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01-27 | ||
| 7. 확인일자 | 2022-02-0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