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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먼엔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더라미 · 2022-02-15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2-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2-04
3. 정정사유 2022.2.4 '2021카합558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일부결정 이후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추가 기각 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판결·결정내용 1.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김진우)는 주식회사 휴먼엔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김진우)는 주식회사 휴먼엔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추가결정) 이 사건 신청 중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추가결정)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판결·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일부 결정한다.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일부 결정한다.

(추가결정)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판결·결정일자 2022-02-04 2022-02-14
7.확인일자 2022-02-0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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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558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주식회사 석도선
3. 판결ㆍ결정내용 1.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김진우)는 주식회사 휴먼엔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추가결정) 이 사건 신청 중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추가결정)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일부 결정한다.

(추가결정)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2-14
7. 확인일자 2022-02-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추가)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이며, 최초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는 2022.2.4입니다.  
               
※ 관련공시
-202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2.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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