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2-07-2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개시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7.08. | |
| 3. 정정사유 | 주식의 추가신고기간 지정 결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3-1.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추가신고기간을 2022.07.28.부터 2022.08.12.까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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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 1. 사건번호 | 2022회합100053 회생 | ||
| 2. 결정일자 | 2022-07-08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2-07-08 | |
| 종료일 | 2022-07-18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2-07-19 | |
| 종료일 | 2022-07-25 |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이대식(대표이사) |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2-07-08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2.07.08.부터 2022.07.18.까지로 한다. 3-1.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추가신고기간을 2022.07.28.부터 2022.08.12.까지로 정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2.07.19.부터 2022.07.25.까지로 한다. 5.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2.08.03.까지로 한다. 6.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채무자에 대한 실사보고서 및 채무자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기간을 2020.07.25.까지로 정한다. 의견제시는 이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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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2-06-2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6-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절차의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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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