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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익 (정정)유상증자결정

원익 · 2010-12-17 17:26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0년 1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12월 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운영자금 (원) : 5,002,500,000 운영자금 (원) : 4,689,300,000
6. 신주발행가액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 2,875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 2,69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12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원 익
대  표   이  사  : 구 자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전  화) 02-555-4939

(홈페이지) http://www.woni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이 덕 환

(전  화) 02-555-493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74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8,988,5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689,3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2,695 확정예정일 2011.01.14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0.12.22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93580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1.01.19
종료일 2011.01.20
12. 납입일 2011.01.28
13. 실권주 처리계획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02.11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02.14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우리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우리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2.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것입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0년 12월 22일)전 제3거래일(2010년 12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기산일 종가)을 보통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할인율(25%)]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2011년 1월 19일)전 제3거래일(2011년 1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기산일 종가)을 보통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        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라.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

가. 구주주: 구주주의 청약이 있을 경우, "본 주식"의 100%를 배정하며,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2010년 12월 22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0.193580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 구주주의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모집주식수"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인 우리투자증권(주)이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a. 1인당 청약한도는 각 청약사무취급처당 총 일반공모주식 범위 내에 한정한다.
b.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c.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며,이후 잔여주식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d.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리투자증권에서 50억 한도 내에서 잔액을 인수하는 것으로 한며, 잔액인수 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한 주식수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한다.

(3) 신주의 청약일
- 구주주 청약 : 2011년 1월 19일 ? 2011년 1월 20일 (2일간)
- 일반공모 청약 : 2011년 1월 25일 ? 2011년 1월 26일 (2일간)

(4) 주금납입일 : 2011년 1월 28일

(5) 청약취급처
가. 구주주 :

- 명부상 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우리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 실질주주: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점포 또는 우리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내방, HTS 및 홈페이지

나. 일반공모 : 우리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내방, HTS 및 홈페이지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 : 우리투자증권(주)
라.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하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전자공시, 회사홈페이지,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다.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라.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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