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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익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원익 · 2011-08-29 16:3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8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원익
대  표   이  사  : 구 자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1445-3

(전  화) 02-555-4939

(홈페이지)http://www.woni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이 덕 환

(전  화) 02-555-4939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16년 08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의 익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매3개월마다 상기 사채 표면이율 연1%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 이자를 후급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1년11월30일,  2012년02월29일,
2012년05년31일,  2012년08월31일,
2012년11월10일,  2013년02월28일,
2013년05월31일,  2013년08월31일,
2013년11월30일,  2014년02월28일,
2014년05월31일,  2014년08월31일,
2014년11월30일,  2015년02월28일,
2015년05월31일,  2015년08월31일,
2015년11월30일,  2016년02월29일,
2016년05월31일,  2016년08월31일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이율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동안 3개월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며, 원금의 113.5957%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6년 8월 31일에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주1)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4,16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가중산술평균주가는 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하며, 이하 동일하다)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원익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2년 08월 31일
종료일 2016년 07월 31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2)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2011년 11월 30일, 2012년 02월 29일, 2012년 05월 31일, 2012년 08월 31일, 2012년 11월 30일, 2013년 02월 28일, 2013년 05월 31일, 2013년 08월 31일, 2013년 11월 30일, 2014년 02월 28일, 2014년 05월 31일, 2014년 08월 31일, 2014년 11월 30일, 2015년 02월 28일, 2015년 05월 31일, 2015년 08월 31일, 2015년 11월 30일, 2016년 02월 29일, 2016년 05월 31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최초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3) (1)항 및 (2)항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4)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5) 조정 후 행사가격은 호가단위 미만을 절상하며, 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년 08월 31일
12. 납입일 2011년 08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8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1년간 사채권면분할금지 및 신주인수권 행사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조기상환청구기간: 위 조기상환청구는 인수인이 해당 조기상환청구 행사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④ 조기상환청구권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⑤ 조기상환금액 지급장소: 하나은행 신반포지점

⑥ 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청구된 사채 원금에 아래에 명시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3년 08월 31일에 105.1558%,  2013년 11월 30일에 105.8259%,

2014년 02월 28일에 106.5019%,  2014년 05월 31일에 107.1838%,

2014년 08월 31일에 107.8717%,  2014년 11월 30일에 108.5656%,

2015년 02월 28일에 109.2655%,  2015년 05월 31일에 109.9716%,

2015년 08월 31일에 110.6838%,  2015년 11월 30일에 111.4023%,

2016년 02월 29일에 112.1271%,  2016년 05월31일에 112.8582%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에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납입은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등록필증으로 대용납입도 가능하다.


(3)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이 제출되고 신주에 대한 주금 전액을 납입하거나 신주인수대금에 갈음하여 사채등록필증을 제출한 때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 이자는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2,500,000,00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1,500,000,000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961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모형이론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23.08%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지수의 2년 역사적 변동성(19.82%)를 사용하여 평가함. 단, 실질 가격은 이론가치와 다를 수 있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1년 08월 31일
권면총액 2,5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112,5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187
매각 상대방 이용한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식회사 원익 회장 (최대주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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