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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익 유상증자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원익 · 2011-12-16 15:37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자회사인 (주)원익아이피에스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귀중  2011년     12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  표   이  사  : 이  문  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전  화)031-8047-7217

(홈페이지)http://http://www.ip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정명조

(전  화) 031-8047-721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923,814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69,392,633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8,974,996,74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9,91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참조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12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1년 12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12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할 경우 2항의 규정(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한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함),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10%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산출표는 첨부]

2) 신주권 교부 및 상장예정일
   (1) 신주권 교부일 :  2011년 12월 28일
   (2) 상 장 예 정 일 :  2011년 12월 29일

3) 납입처 :  신한은행  평택기업금융센터

4) 경영상의 목적, 주주이외의 자 선정경위 및 발행인과의 관계
   (1) 경영상의 목적 : 글로벌 장비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  
   (2)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배정 경위
        :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키로 함.

5)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증자조정 과정에서 그 시기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의 1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를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혹은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에의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제휴업체, 국내외 투자자 혹은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인수인의 요구에 따라 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신규 사업에의 진출, 사업의 확장 등을 위한 다른 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전산 또는 호가 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자산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현물 출자와 관련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각 호(제2호, 제4호는 제외)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하며, 신주의 발행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규정의 제한에 따라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글로벌 장비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주식회사(Applied Materials Korea Ltd) 관계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해당사항없음 2,923,814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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