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원익의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 | |
| 2. 주요내용 | 1. 최근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85,638 -. 부채총계 : 51,204 -. 자본총계 : 34,433 -. 자본금 : 5,364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2011년 12월 31일 기준) (주)원익IPS : 8,175,221(11.30%) 신원종합개발(주): 29,857,858(29.66%) (주)위닉스 : 1,587,900(65.41%)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차유한회사 : 1,000(100%)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이차유한회사 : 412,500(33.33%)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 비중 1)지주회사 적용제외 사유발생전(2010.12.31 기준) -. 자산총액 (백만원) 119,039 -. 자회사 지분총액(백만원) : 61,434 -. 비율 : 51.6% 2)지주회사 적용제외 발생후(2011.12.31 현재) -. 자산총액 (백만원) : 85,633 -. 자회사 지분총액(백만원) : 24,534 -. 비율 : 28.65% 4.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일 : 2012.04.24 5.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에 대한 회신일 :2012.05.07 6. 지주회사 적용제외 사유 -.2011년 말 기준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당사의 감사인 삼정회 계법인 감사 후 확정된 사항으로 회계정책이 변경되 어 지주회사 적용제외 요건이 발생됨. -.K-IFRS 전환에 따른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2012년 3월 30일 공시된 사업보고서(제29기) 중 별도 재무제표 주석 38 참고) 가) 관계기업 지분증권의 회계처리 변경 ① K-GAAP : 전환일(2010.01.01)의 장부가액(비상 장사)과 공정가액(상장사)을 간주원 가로 사용 ② K-IFRS : 전환일(2010.01.01)의 장부가액(상장 사, 비상장사)을 간주원가로 사용 나)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회계처리 변경 (2010년말 관계기업 (주)아토와 (주)아이피에스의 사업결합) ① K-GAAP : 취득가액법 ② K-IFRS : 장부가액법 |
|
| 3. 결정(확인)일자 | 2012-05-0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11.12.31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음 | |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