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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익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원익 · 2018-02-22 06:50 · KOSCOM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5,3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3,910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18-02-21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26일)전 제3거래일(2018년 02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 X [1 - 할인율(20%)]
= --------------------------------------------
   1 + [유상증자비율(41.948858%) X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초일(2018년 04월 11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4월 06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         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2)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8년 02월21일 결정되어, 2018년 02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4월 06일에 결정되어, 2018년 04월 0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nik.co.kr)에 공고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일 2018-02-0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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