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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기연 주식배당결정

동일기연 · 2008-12-12 16:41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일기연
     (영문명) DONGIL TECHNOLOGY, LTD
     (홈페이지) http://www.dongiltech.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215-6
     (전   화)  031) 356-7114

대 표 이 사 :  손 동 준,   김 인 호

담 당 임 원 : (직  책)이사

(성  명)김세중 (전  화)031) 356-7114

작   성   자 : (직  책)팀장

(성  명)유효준 (전  화)031) 356-711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제54조제2항)에
의한 주식배당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 결정

1. 1주당 배당주식수 (주) 보통주 0.05
우선주 -
2. 배당주식 총수 (주) 보통주 286,061
우선주 -
3. 배당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배당주식 총수는 당사가 발행한 주식총수 7,452,350주에서 자기주식
       1,731,125주를 제외한  5,721,225주를 배당대상주식으로 설정하고 산정한 주식       수 임. (향후 자사주 매매에 따라 배당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 내용은 제23기 (2008. 1. 1 ~ 2008. 12. 31)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할 예정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주식배당과 함께  현금배당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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