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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기연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동일기연 · 2009-03-19 15:4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3-19
종료일 2009-03-19
3. 해지목적 만기해지
4. 해지기관 외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3-19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811,528 비율(%) 24.3%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02,957 비율(%) 1.62%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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