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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아이(주) (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제이엠아이 · 2009-02-25 14:28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2-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01-22
3. 정정사유 보상금액 일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처분금액 31,366,177,000원 31,353,997,000원
자산총액대비(%) 43,89% 43.88%
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존내용 동일> <추가>

- 상기 총 보상금액 중 송유관공사의 지상권설정해당 지번에 대한 보상액 중 일부는 설정해지시 정산 후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입금 처리되었음.(정산금액 : 12,180,000원)

- 총 보상금 입금 최종 확인일자 : 2009년 2월 25일
(채권보상금액: 31,353,000,000원
현금보상금액 : 997,000원)
-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목적물 토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5 외)
2. 처분내역 처분금액 (원) 31,353,997,000원
자산총액(원) 71,457,208,056원
자산총액대비(%) 43.88%
3. 거래상대방 한국토지공사
-회사와의 관계 관계없음
4. 처분목적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수용지역 편입 및 보상
5. 처분예정일자 2009-01-2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1-2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2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산총액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임.
- 상기 처분금액은 토지공사가 의뢰한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고려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책정된 것임.
- 상기 보상금액은 전액 한국토지공사 채권으로 수령함.
- 보상금수령시기는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공사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수령예정이며, 상기 총 보상금 중 송유관공사가 근저당설정한 지번에 대한 보상금(약 92억원)은 2월 중 별도 수령예정임.
- 상기 총 보상금액 중 송유관공사의 지상권설정해당 지번에 대한 보상액 중 일부는 설정해지시 정산 후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입금 처리되었음.(정산금액 : 12,180,000원)
- 총 보상금 입금최종 확인일자 : 2009년 2월 25일
(채권보상금액 : 31,353,000,000원
현금보상금액 : 997,000원)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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