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2-2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01-22 | |
| 3. 정정사유 | 보상금액 일부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처분금액 | 31,366,177,000원 | 31,353,997,000원 |
| 자산총액대비(%) | 43,89% | 43.88% |
| 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존내용 동일> | <추가> - 상기 총 보상금액 중 송유관공사의 지상권설정해당 지번에 대한 보상액 중 일부는 설정해지시 정산 후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입금 처리되었음.(정산금액 : 12,180,000원) - 총 보상금 입금 최종 확인일자 : 2009년 2월 25일 (채권보상금액: 31,353,000,000원 현금보상금액 : 99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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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토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5 외)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31,353,997,000원 | |
| 자산총액(원) | 71,457,208,056원 | ||
| 자산총액대비(%) | 43.88%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처분목적 |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수용지역 편입 및 보상 | ||
| 5. 처분예정일자 | 2009-01-22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1-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2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산총액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임. - 상기 처분금액은 토지공사가 의뢰한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고려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책정된 것임. - 상기 보상금액은 전액 한국토지공사 채권으로 수령함. - 보상금수령시기는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공사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수령예정이며, 상기 총 보상금 중 송유관공사가 근저당설정한 지번에 대한 보상금(약 92억원)은 2월 중 별도 수령예정임. - 상기 총 보상금액 중 송유관공사의 지상권설정해당 지번에 대한 보상액 중 일부는 설정해지시 정산 후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입금 처리되었음.(정산금액 : 12,180,000원) - 총 보상금 입금최종 확인일자 : 2009년 2월 25일 (채권보상금액 : 31,353,000,000원 현금보상금액 : 99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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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