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지장물(건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5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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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15,782,123,990원 | |
| 자산총액(원) | 83,564,642,475원 | ||
| 자산총액대비(%) | 18.89%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처분목적 |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수용지 편입과 관련된 보상 | ||
| 5. 처분예정일자 | 2010-10-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9-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2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처분금액은 지장물(건물) 및 이전비, 영업손실비용과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처분예정일은 지장물 보상합의서상에 명시된 이전 기한일임. - 상기 보상비는 100%으로 수령예정임. - 상기 자산총액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 본 공시는 2009년 1월 22일(정정공시 2월 25일) 토지보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결정 공시에 이은 지장물 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사항에 대한 보상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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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9년 1월 22일 유형자산처분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