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10-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09.16 | |
| 3. 정정사유 | 처분예정일자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처분예정일자 | 2010-10-31 | 2011-10-3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처분예정일은 지장물 보상합의서상에 명시된 이전 기한일임. - 상기 보상비는 100%으로 수령예정임. |
- 상기 처분예정일은 지장물 보상합의서상에 명시된 이전 기한일임.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의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전체적인 개발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당사 역시 구체적인 이전에 관한 세부일정이 확립되지 않았음. 구체적인 일정이 수립되거나 이전을 위한 별도의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에 바로 신고할 예정임. - 상기 보상비는 100% 현금으로 수령하였음.(12,625,699,200원은 현금으로 수령, 3,156,424,790원은 유보금으로 이전 철수 완료시 수령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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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지장물(건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5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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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15,782,123,990원 | |
| 자산총액(원) | 83,564,642,475원 | ||
| 자산총액대비(%) | 18.89%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처분목적 |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수용지 편입과 관련된 보상 | ||
| 5. 처분예정일자 | 2011-10-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9-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2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처분금액은 지장물(건물) 및 이전비, 영업손실비용과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처분예정일은 지장물 보상합의서상에 명시된 이전 기한일임.그러나 한국토지공사의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전체적인 개발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당사 역시 구체적인 이전에 관한 세부일정이 확립되지 않았음. 구체적인 일정이 수립되거나 이전을 위한 별도의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에 바로 신고할 예정임. - 상기 보상비는 100% 현금으로수령하였음.(12,625,699,200원은 현금으로 수령, 3,156,424,790원은 유보금으로 이전 철수 완료시 수령예정) - 상기 자산총액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 본 공시는 2009년 1월 22일(정정공시 2월 25일) 토지보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결정 공시에 이은 지장물 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사항에 대한 보상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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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9년 1월 22일 유형자산처분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