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2-10-3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1.10.28 | |
| 3. 정정사유 | 이전일자 변경에 따른 처분일자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처분예정일자 | 2012-10-31 | 2013-01-3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한국토지공사(LH공사)의 전체적인 개발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당사 역시 공장 이전에 대한 세부일정을 연기하였음. 직전 신고일 이후 2010년 12년 27일 공장이전을 위한 토지는 취득완료하여 공시한 상태이며, 이후 이전을 위하여 신규시설투자(공장신설)진행 시 바로 신고할 예정임. | - 본 정정공시일 현재 이전을 위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장에서의 이전철수 후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LH공사의 최종 확인 및 내부행정절차에 따라 잔여 유보금을 수령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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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지장물(건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5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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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15,782,123,990 | |
| 자산총액(원) | 83,564,642,475 | ||
| 자산총액대비(%) | 18.89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공사(LH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처분목적 |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수용지 편입과 관련된 보상 | ||
| 5. 처분예정일자 | 2013-01-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9-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2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처분금액은 지장물(건물) 및 이전비, 영업손실비용과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 상기 보상비는 100% 현금으로수령하였음.(12,625,699,200원은 현금으로 수령, 3,156,424,790원은 유보금으로 이전 철수 완료시 수령예정) - 본 정정공시일 현재 이전을 위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장에서의 이전철수 후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LH공사의 최종 확인 및 내부행정절차에 따라 잔여 유보금을 수령할 예정임. - 상기 자산총액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 본 공시는 2009년 1월 22일(정정공시 2월 25일) 토지보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결정 공시에 이은 지장물 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사항에 대한 보상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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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9.1.22. 유형자산처분결정 2010.10.29.(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2010.12.27. 유형자산취득결정(자율공시) 2010.12.28 (정정)유형자산취득결정(자율공시) 2011.10.28 (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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