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제이엠아이(주) (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제이엠아이 · 2012-10-31 16:58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2-10-3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10.28
3. 정정사유 이전일자 변경에 따른 처분일자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처분예정일자 2012-10-31 2013-01-3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한국토지공사(LH공사)의 전체적인 개발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당사 역시 공장 이전에 대한 세부일정을 연기하였음. 직전 신고일 이후 2010년 12년 27일 공장이전을 위한 토지는 취득완료하여 공시한 상태이며, 이후 이전을 위하여 신규시설투자(공장신설)진행 시 바로 신고할 예정임. - 본 정정공시일 현재 이전을 위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장에서의 이전철수 후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LH공사의 최종 확인 및 내부행정절차에 따라 잔여 유보금을 수령할 예정임.
-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목적물 지장물(건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22-5외
2. 처분내역 처분금액 (원) 15,782,123,990
자산총액(원) 83,564,642,475
자산총액대비(%) 18.89
3. 거래상대방 한국토지공사(LH공사)
-회사와의 관계 관계없음.
4. 처분목적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수용지 편입과 관련된 보상
5. 처분예정일자 2013-01-3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9-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2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처분금액은 지장물(건물) 및 이전비, 영업손실비용과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 상기 보상비는 100% 현금으로수령하였음.(12,625,699,200원은 현금으로 수령, 3,156,424,790원은 유보금으로 이전 철수 완료시 수령예정)

- 본 정정공시일 현재 이전을 위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장에서의 이전철수 후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LH공사의 최종 확인 및 내부행정절차에 따라 잔여 유보금을 수령할 예정임.

- 상기 자산총액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 본 공시는 2009년 1월 22일(정정공시 2월 25일) 토지보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결정 공시에 이은 지장물 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사항에 대한 보상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음.
※관련공시 2009.1.22. 유형자산처분결정
2010.10.29.(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2010.12.27. 유형자산취득결정(자율공시)
2010.12.28 (정정)유형자산취득결정(자율공시)
2011.10.28 (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제이엠아이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