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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룡산업(주) 유상증자결정

제룡전기 · 2008-09-18 13:4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9 월  18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제룡산업(주)
     (영문명) CHERYONG INDUSTRIAL CO.,LTD.
     (홈페이지) http://www.cheryong.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39-1
     (전   화) 02-2204-6300

대 표 이 사 : 박 종 태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 현 순 (전  화) 02-2204-6322

작   성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김 상 철 (전  화) 02-2204-632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3,3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6,530,8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
운영자금 (원) 3,428,500,000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645
우선주 (원) -
7. 이론권리락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0
8. 신주배정기준일 2008년 10월 06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79664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08년 10월 09일
종료일 2008년 10월 09일
구주주 시작일 2008년 10월 30일
종료일 2008년 10월 31일
12. 납입일 2008년 11월 10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  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며,
 구주주의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주  식과 단수주식은 2008년11월05일~  06일 양일간 일반에게 공개모집함.
- 일반공모후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
 수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8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08년 11월 20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8년 11월 2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우리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
우리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20%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발행예정가액이므로 발행가액 확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발행가액 산정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나. 상기 자금조달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된 발행가액을 근거로 산출된 예정가액이므로 추후 발행가액 확정시(2008년 10월 27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함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구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마.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신주발행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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