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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룡전기(주)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

제룡전기 · 2014-08-22 15:4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08 월  22 일


회     사     명  : 제룡전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광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28

(전  화) 02-2204-6300

(홈페이지) http://www.cheryongel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이 사 (성  명) 김 현 순

(전  화) 02-2204-63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164,52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1,898,48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7,807,700,000
운영자금 (원) 3,728,020,4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7,421,268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2,770 확정예정일 2014.10.20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 방식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4.09.19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3150186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4.09.22
종료일 2014.09.22
구주주 시작일 2014.10.23
종료일 2014.10.24
12. 납입일 2014.10.27
13. 실권주 처리계획 실권주 미발행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11.05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4.11.06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신영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신영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8.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 방식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 절차가 폐지되었지만, 구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다음 각 1항 및 2항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x (1-할인율)

■1차 발행가액 =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의 1차 발행가액과 (2)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4년 09월 16일에 결정되고, 2014년 09월 1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4년 10월 20일에 결정되어 2014년 10월 2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cheryongelec.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및 초과 청약은 모집주선회사인 신영증권(주)가 총괄합니다.

(1)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10%인 416,452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9월 19일) 17: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1501861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 수량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 수와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 우리사주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다. 청약사무 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원 신영증권(주) 본ㆍ지점 2014년 9월 22일~
2014년 9월 22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신영증권(주) 본ㆍ지점 2014년 10월 23일~
2014년 10월 24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제룡전기(주)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신영증권(주) 본ㆍ지점


라. 청약방법

(1)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2)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 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 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 할 수 없습니다.


(4)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5)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마.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14년 09월 19일 신영증권(주) 00136721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신영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9월 30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2014년 10월 23일)의 전일(2014년 10월 22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신영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4년 09월 30일(신주배정통지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신영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신영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4년 10월 08일부터 2014년 10월 15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10월 16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4년 10월 08일부터 10월 15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4년 9월 30일(예정)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4년 10월 17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4년 10월 20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9월 30일)로부터 2014년 10월 22일(주주청약일 전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9월 19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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