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4,164,520 |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2,520원 | ||
| 3. 액면가(원) | 500 |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14-09-16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x (1-할인율) ■1차 발행가액 = -------------------------- 1+(증자비율 x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라. 확정 발행가액 공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4년 10월 17일에 결정되어 2014년 10월 20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cheryongelec.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일 | 2014-09-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