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디지틀조선일보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매매거래정지 및 단일가매매 적용)

디지틀조선 · 2014-08-06 17:29 · KOSCOM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매매거래정지 및 단일가매매 적용)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디지틀조선(KR7033130006)
발동일 2014-08-07
발동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시장조치 내용 발동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되고 이후 3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후 매매거래
가 재개되는 당일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하지 않음
종료일 2014-08-12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 방식 적용

단, 종료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1회에 한함)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
기타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디지틀조선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