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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아텍 (정정)유상증자결정

모아텍 · 2012-05-15 12:4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05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3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 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 충족으로 인하여 계약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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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30일
2012년 01월 01일
2012년 06월 13일
2012년 06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3월   23일


회     사     명  : (주) 모아텍
대  표   이  사  : 임  종  관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92

(전  화) 032-810-9000

(홈페이지)http://www.moa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  성  호

(전  화) 032-810-9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918,205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3,412,98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149,144,13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7,786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1.8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12년 05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06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2년 06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3.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격과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산정한 기준주가(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가 중 낮은 가격) 중 높은 가격임.

   (2) 상기 '9. 납입일' 및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         의 상장 예정일'등은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 충족이 되는 시점에 별          도 이사회 결의로 확정할 예정임.

   (3) 실권주 발생시 재배정하지 않으며, 동 주식수 만큼 미발행으로 처리함.

   (4) 상기의 신주발행은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발        행이 취소될 수 있음.
      <계약서 선행 조건>
  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승인
  나) 지정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신고 승인
  다) 필리핀 자회사에 대하여 필리핀 증권 외국환 위원회 승인
  라) 기타 관계법령 승인
  마) 회계실사후 중대한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을것.

   (5) 상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1년간 보호 예수됨

   관련공시
     1) 2012. 3. 23  자기주식 처분 결정
     2) 2012. 3. 23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15%까지 배정하는 경우

7.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총 발행주식의 20%까지 배정하는 경우

8.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 조정기금에 총 발행 주식의 25%까지 배정하는 경우

9.사업권 또는 영업권 등을 양도한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30%까지 배정하는 경우

10.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11.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당에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투자활동 및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MINEBEA CO.,LTD. 기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 - 918,205 보통주 발행후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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