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1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인성정보 | |
| 대 표 이 사 : | 원종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28 | |
| (전 화) (02)3400-7000 | ||
| (홈페이지) http://www.insunginf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신 용 군 |
| (전 화) (02)3400-703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11월 1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 기준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1.0%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11월 15일에 권면금액의 116.514252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2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인성정보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2,666,666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3.9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11월 15일 | ||||||
| 종료일 | 2024년 10월 1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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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본 전환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1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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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9년 11월 15일 | |||||||
| 12. 납입일 | 2019년 11월 1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1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1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 FROM |
TO | |||
| 1차 |
2021-03-16 |
2021-04-15 |
2021-05-15 |
104.6140112951 |
| 2차 |
2021-06-16 |
2021-07-16 |
2021-08-15 |
105.4101514081 |
| 3차 |
2021-09-16 |
2021-10-16 |
2021-11-15 |
106.2142529222 |
| 4차 |
2021-12-17 |
2022-01-16 |
2022-02-15 |
107.0263954514 |
| 5차 |
2022-03-16 |
2022-04-15 |
2022-05-15 |
107.8466594059 |
| 6차 |
2022-06-16 |
2022-07-16 |
2022-08-15 |
108.6751260000 |
| 7차 |
2022-09-16 |
2022-10-16 |
2022-11-15 |
109.5118772600 |
| 8차 |
2022-12-17 |
2023-01-16 |
2023-02-15 |
110.3569960326 |
| 9차 |
2023-03-16 |
2023-04-15 |
2023-05-15 |
111.2105659929 |
| 10차 |
2023-06-16 |
2023-07-16 |
2023-08-15 |
112.0726716528 |
| 11차 |
2023-09-16 |
2023-10-16 |
2023-11-15 |
112.9433983693 |
| 12차 |
2023-12-17 |
2024-01-16 |
2024-02-15 |
113.8228323530 |
| 13차 |
2024-03-16 |
2024-04-15 |
2024-05-15 |
114.7110606765 |
| 14차 |
2024-06-16 |
2024-07-16 |
2024-08-15 |
115.6081712833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전환권 청구에 관한 기타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15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4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납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보한다.
다.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제2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상환자금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에이원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에이원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800,000,000 |
| ('에이원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900,000,000 |
| ('에이원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 |
| ('아트만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 |
| 주식회사 아르테미스투자자문 | - | 300,000,000 |
| SK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