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2007가합49668)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정원엔시스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947,812,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07. 6.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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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947,812,634원 | |
| 자기자본 (원) | 49,909,253,439원 | ||
| 자기자본 대비 (%) | 5.9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판결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08-07-16 | ||
| 9. 확인일자 | 2008-09-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07-06-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