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1. 횡령 혐의자 : 자금팀장 황준식 1996년 6월 입사하여 당사의 자금팀장으로 재직중인 자로 사고발생 후 현재 도주중임 2. 횡령 혐의내용 당사의 자금팀장인 황준식이 2002년부터 임의로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에는 정기예금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 처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금일부로 회사의 예금잔액을 확인한 결과 회사의 장부상 예금잔액과 실제 예금잔액에 총 9,032,000,000원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9,032,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34,583,925,223원 | ||
| 자기자본대비(%) | 26.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금액 중 기확인된 1,300,000,000원(자기자본대비 3.8%)에 대하여는 2009년 7월 31일자로 형사고소와 2009년 8월 31일자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금일자로 추가확인된 7,732,000,000원을 더하여, 추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기 사고금액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합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09-07-31 | ||
| 5. 확인일자 | 2009-09-1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기 사고발생금액 중 1,3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9년 반기보고서 제출시 미수금에 대한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이미 손실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된 7,732,000,000원에 대하여는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9년 3분기 분기보고서 제출시에 미수금에 대한 기타의대손상각비 등으로 손실 반영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