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2008나90165 매매대금) - 항소심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정원엔시스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를 각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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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947,812,634원 | |
| 자기자본(원) | 34,602,856,223원 | ||
| 자기자본대비(%) | 8.5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항소심 판결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계약에 의거 매입당사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1심 판결에 의해 원고에게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매입당사자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상태이므로, 매입당사자들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이중 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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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09-09-18 | ||
| 9. 확인일자 | 2009-10-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결정은 2007년 6월 11일 제기된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2007가합49668)의 항소심 판결 결과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07.06.20 소송등의제기?신청(위조?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08.09.08 소송등의판결?결정(위조?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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