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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전자(주) 회사합병결정

자화전자 · 2010-05-14 16:40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자화전자(주)가 (주)자화라이텍을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2. 합병목적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역량 강화
3. 합병비율 1 : 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권상장법인인 자화전자(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자화라이텍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직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

자화전자(주)가 (주)자화라이텍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정.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 자화라이텍
주요사업 LED 조명기기 제조, 판매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512 자본금 156
부채총계 267 매출액 631
자본총계 244 당기순이익 -837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07-05
종료일 2010-08-05
합병기일 2010-08-06
합병등기예정일자 2010-08-11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해당사항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5-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 절차로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3)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음.
①권리주주 확정일:2010년 6월 1일
②주주명부 폐쇄기간:
2010년6월2일 ~ 2010년6월8일
③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0년6월1일 ~ 2010년6월15일
④합병승인 이사회:2010년6월29일
⑤합병종료보고 이사회:2010년8월9일

4) 상기 합병일정은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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