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08 월 04 일 | |
| 회 사 명 : | 자화전자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상 면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7-6 | |
| (전 화) 043-210-7136 | ||
| (홈페이지)http://www.jahw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정 찬 희 |
| (전 화) 043-210-712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2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5.3 | |||||||
| 5. 사채만기일 | 2014.08.05 | |||||||
| 6. 이자지급방법 | 1. 이자 : 사채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년 365일을 일할 계산하여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일 응당일(이하 “이자지급기일”이라 한다)에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연체이자 : 사채의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상환된 사채원금에 대하여 연18%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납입 연체일수가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연체횟수가 사채의 전 기간동안 4회에 달한 때에는 사채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원금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사채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액을 적용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만기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업일만큼의 일수를 기간계산시 추가한다. 2. 기한전 상환 : 갑이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되는 날과 본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에 적용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5,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의해 본건 전환사채발행을결의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결정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 술평균한 가액 나.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 3거래일 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자화전자(주)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2.08.05 | ||||||
| 종료일 | 2014.08.05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주식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가”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을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or 제2호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 을의 전환청구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을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다. 을의 전환청구 전에 주권상장법인이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 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전환가격 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새로이 산정한 가격을 신규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전환가격조정하한가 : 최초전환가의 70%) 라. "가"목 및 “다”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1.08.05 | |||||||
| 12. 납입일 | 2011.08.05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8.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전환사채는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11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목적
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과제명 : 고효율.경량화 자동차모터용 이방성 Nd-Fe-B 본드자석 기술개발)
나. 주식매수청구권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가 전환된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본건 사채인수대금 및 이에 대하여 실제 대금지급일까지 매입요청 당시 을의 고정금리대출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배당금 지급액 차감)을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 또는/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갑의 재산?경영?업황 등에 관하여 중대한 악화요인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을의 매도청구의 통지가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도달한 때 을과 매도청구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을의 매도청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들)은 매도청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을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 하여금 을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과 제3자간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을이 당초 대상주식에 대한 매입을 요청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매도청구 통지가 도달한 때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을과 제3자간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해관계인(들)은 제3자와 연대하여 을에게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중소기업은행 | - | 1,2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