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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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31일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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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체시스 | |
| (영문명) | CHASYS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chasys.com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411-3번지 | |
| (전 화) | 053)851-8511 | |
| 대 표 이 사 : | 이 명 곤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 사 | |
| (성 명) 이 은 호 | (전 화) 053)851-8511 | |
| 작 성 자 : | (직 책) 부 장 | |
| (성 명) 서 영 기 | (전 화) 053)850-9596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
2. 주요내용
당사는 2008년 9월 24일 Sharda Motor Indusries Ltd.(India)와 미화 550만불을 출자(당사지분 30%, 미화 165만불)하여 인도내에 합작법인 Chasys Sharda Auto Components(India) Ltd.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Sharda Motor Indusries Ltd. (India)가 현 경제적 여건 및 내부사정을 이유로 합작법인 설립에 불참하기로 통보해옴에 따라 Chasys Sharda Auto Components(India) Ltd.에 대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정(발생)일자
2008년 10월 31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 2008년 9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