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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시스 (정정)유상증자결정

체시스 · 2015-07-29 16:0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7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6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확정예정일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015년 09월 11일 2015년 11월 23일
8. 신주배정기준일 2015년 08월 14일 2015년 10월 26일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2015년 09월 16일
종료일 : 2015년 09월 16일
시작일 : 2015년 11월 26일
종료일 : 2015년 11월 26일
11. 청약예정일
구주주
시작일 : 2015년 09월 16일
종료일 : 2015년 09월 17일
시작일 : 2015년 11월 26일
종료일 : 2015년 11월 27일
12. 납입일 2015년 09월 24일 2015년 12월 4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10월 12일 2015년 12월 15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5년 10월 13일 2015년 12월 16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6월 22일 2015년 07월 29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1)


(주1) 정정전

(생략)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2015년 8월 14일 유진투자증권(주)


가)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로 합니다.

다) 신주인수권 발행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8월 25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5년 9월 16일)의 전 영업일(2015년 9월 15일)까지

라)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 발행하므로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8월 25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중략)

바)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9월 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함)

사)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9월 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ⅰ) 상장거래: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7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신주배정통지일인 2015년 8월 25일(예정)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5년 9월 9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8월 25일)로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통지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실물발행청구 및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 종료일 역시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 대리인 신분증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http://www.ksd.or.kr/)

(5) 기타 참고사항

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8월 15일로부터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합니다.
나)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라)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후

(생략)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2015년 10월 26일 유진투자증권(주)


가)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로 합니다.

다) 신주인수권 발행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11월 4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5년 11월 26일)의 전 영업일(2015년 11월 25일)까지

라)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 발행하므로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11월 4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중략)

바)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11월 1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11월 1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함)


사)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11월 1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11월 1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ⅰ) 상장거래: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11월 17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신주배정통지일인
2015년 11월 4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5년 11월 19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
2015년 11월 4일)로부터 2015년 11월 25일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통지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실물발행청구 및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 종료일 역시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 대리인 신분증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http://www.ksd.or.kr/)

(5) 기타 참고사항

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10월 27일로부터 2015년 11월 2일까지로 합니다.
나)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라)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5 년     7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체시스

대  표   이  사  : 이 명 곤
본 점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28

(전  화) 053) 851 - 8511

(홈페이지) http://www.chasy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박 준 태

(전  화) 053) 851-85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409,47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590,52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919,117,641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71,470,809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해당사항 없음
주식의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822 확정예정일 2015년 11월 23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5년 10월 26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357287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5년 11월 26일
종료일 2015년 11월 26일
구주주 시작일 2015년 11월 26일
종료일 2015년 11월 27일
12. 납입일 2015년 12월 0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7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12월 15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5년 12월 16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7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미행당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44.6608832%) × 할인율(30%)】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라) 확정 발행가액 공고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asys.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 총 공모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1,481,895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함)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572871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으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초과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및 명부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 청약(초과 청약 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 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①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③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1), (2), (3)에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실권주[(우리사주조합배정분+주주배정분)-(우리사주조합청약분+주주청약분)]
※ 초과 청약 배정비율 = ----------------------------------------------------------------------
                                                                              초과 청약 주식수


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 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마)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 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전량 잔액인수합니다.

바)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사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다) 구주주 중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2015년 10월 26일 유진투자증권(주)


가)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로 합니다.

다) 신주인수권 발행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11월 4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5년 11월 26일)의 전 영업일(2015년 11월 25일)까지

라)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 발행하므로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11월 4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마)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①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11월 1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11월 1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함)


사)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11월 1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11월 1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ⅰ) 상장거래: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11월 17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신주배정통지일인
2015년 11월 4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5년 11월 19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
2015년 11월 4일)로부터 2015년 11월 25일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통지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실물발행청구 및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 종료일 역시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 대리인 신분증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http://www.ksd.or.kr/)

(5) 기타 참고사항

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10월 27일로부터 2015년 11월 2일까지로 합니다.
나)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라)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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