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285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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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10-22 유상증자결정 2015-11-09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5-10-23 투자설명서 2015-10-22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1차 발행가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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