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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시스 (예고)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예고

체시스 · 2015-11-30 16:43 · KOSCOM

(예고)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예고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
(1일 매매거래정지 + 3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체시스(KR7033250002)
발동예고일 2015-12-01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요건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발동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
①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
②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
③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 대비 50% 이상 증가
※ 각 지표의 산출방식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름

단,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중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동
투자유의사항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최초 발동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3 매매거래일간 정규시장에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기타사항 단, 단기과열 종목 지정제도 변경시행(‘15.12.14) 이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3거래일 단일가 매매만 적용(1일 매매거래정지 폐지)하고,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으로 별도 지정하지 않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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