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나이티드제약 · 2020-02-27 06: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가관련 손해배상소송 사건번호 2017가합514628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59,240,473원 및 그 중
  가. 693,173,334원에 대하여는 2008.01.01부터, 1,575,924,217원에 대하여는 2009.01.01부터, 1,917,902,528원에 대하여는 2010.01.01부터, 1,947,709,768원에 대하여는 2011.01.01부터, 1,825,891,559원에 대하여는 2012.01.0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562,501,244원에 대하여는 2008.01.01부터, 981,811,779원에 대하여는 2009.01.01부터, 1,255,078,067원에 대하여는 2010.01.01부터, 1,827,314,641원에 대하여는 2011.01.01부터, 1,871,933,336원에 대하여는 2012.01.0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459,240,473
자기자본(원) 228,482,236,970
자기자본대비(%) 6.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2-26
8. 확인일자 2020-02-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18년 회계연도 K-IFRS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해당 소송은 기존 사업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금액이 변경 되어 공시기준에 해당되어 공시합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유나이티드제약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