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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나이티드제약 · 2020-07-01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7-0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년 2월 27일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59,240,473원 및 그 중
 가. 693,173,334원에 대하여는 2008.01.01부터, 1,575,924,217원에 대하여는 2009.01.01부터, 1,917,902,528원에 대하여는 2010.01.01부터, 1,947,709,768원에 대하여는 2011.01.01부터, 1,825,891,559원에 대하여는 2012.01.0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562,501,244원에 대하여는 2008.01.01부터, 981,811,779원에 대하여는 2009.01.01부터, 1,255,078,067원에 대하여는 2010.01.01부터, 1,827,314,641원에 대하여는 2011.01.01부터, 1,871,933,336원에 대하여는 2012.01.0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309,414,882원 및 그 중, 가.693,173,334원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1,575,924,217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1,917,902,528원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1,947,709,768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1,825,891,559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562,501,244원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981,811,779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1,255,078,067원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1,827,314,641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1,871,933,336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각 2020.2.28.까지는 연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1,376,394,252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2,808,846,829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664,933,328원에 대하여는 2012.4.1.부터 각 이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459,240,473
자기자본(원):228,482,236,970
자기자본대비(%): 6.3
청구금액(원): 19,309,414,882
자기자본(원):228,482,236,970
자기자본대비(%): 8.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18년 회계연도 K-IFRS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해당 소송은 기존 사업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금액이 변경 되어 공시기준에 해당되어 공시합니다.
- 상기 "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18년 회계연도 K-IFRS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해당 소송은 기존 사업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금액이 변경 되어 공시합니다.

- 정정일자는 당사 법무대리인 송달기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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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가관련 손해배상소송 사건번호 2017가합514628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309,414,882원 및 그 중, 가.693,173,334원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1,575,924,217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1,917,902,528원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1,947,709,768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1,825,891,559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562,501,244원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981,811,779원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1,255,078,067원에 대하여는 2010.1.1.부터, 1,827,314,641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1,871,933,336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각 2020.2.28.까지는 연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1,376,394,252원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2,808,846,829원에 대하여는 2012.1.1.부터, 664,933,328원에 대하여는 2012.4.1.부터 각 이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9,309,414,882
자기자본(원) 228,482,236,970
자기자본대비(%) 8.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2-26
8. 확인일자 2020-02-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18년 회계연도 K-IFRS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해당 소송은 기존 사업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금액이 변경 되어 공시합니다.

- 정정일자는 당사 법무대리인 송달기준일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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