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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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30 일 |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 |
| (영문명) | Korea United Pharm.Inc | |
| (홈페이지) | http://www.kup.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404-10 | |
| (전 화) | 041-862-5030 | |
| 대 표 이 사 : | 강 덕 영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전무이사 | |
| (성 명)김형래 | (전 화)02-516-3041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최승호 | (전 화)02-516-304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엽산을 함유하는 연질캡슐제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
| 2. 특허 주요내용 | 엽산은 DNA합성의 핵심요소로 임산초기 신경관결손증 및기형아 예방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엽산을 함유하는 제제는 정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액상의 제제나 연질캡술 등에 비해 그 효과 발현시간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의 연질캡슐제는 투여 후 신속히 용출 및 흡수되어높은 혈중 농도를 나타내므로 고형 제제보다 더욱 빠른 약효를 나타낸다. 또한 내용액이 투명한 액상이므로 젤라틴 셀에 충진이 용이하고, 침전현상 및 함량저하와 같은 문제가 없어 안정성이 뛰어나다. |
| 3. 특허권자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2월 30일 |
| 5. 특허 활용계획 | 엽산을 함유하는 제제의 국내시장은 약 250억원(2008년 IMS자료 기준)으로써 본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폴린연질캡슐)이 현재 시판되고 있다. 기형아 출산 예방 및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맞물려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
| 6. 확인일자 | 2008년 12월 30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