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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특허취득

유나이티드제약 · 2008-12-30 11:38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30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영문명) Korea United Pharm.Inc
     (홈페이지) http://www.kup.co.kr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404-10
     (전   화) 041-862-5030

대 표 이 사 : 강 덕 영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김형래 (전  화)02-516-3041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최승호 (전  화)02-516-304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엽산을 함유하는 연질캡슐제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2. 특허 주요내용   엽산은 DNA합성의 핵심요소로 임산초기 신경관결손증 및기형아 예방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엽산을 함유하는 제제는 정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액상의 제제나 연질캡술 등에 비해 그 효과 발현시간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의 연질캡슐제는 투여 후 신속히 용출 및 흡수되어높은 혈중 농도를 나타내므로 고형 제제보다 더욱 빠른 약효를 나타낸다. 또한 내용액이 투명한 액상이므로 젤라틴 셀에 충진이 용이하고, 침전현상 및 함량저하와 같은 문제가 없어 안정성이 뛰어나다.
3. 특허권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2월 30일
5. 특허 활용계획  엽산을 함유하는 제제의 국내시장은 약 250억원(2008년 IMS자료 기준)으로써 본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폴린연질캡슐)이 현재 시판되고 있다. 기형아 출산 예방 및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맞물려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6. 확인일자 2008년 12월 30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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