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404-10 외 54건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9,013,878,759원 | |
| 5. 평가기관 | 대화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10-27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대비 및 재무구조 개선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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