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4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4월 0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 및 이에 따른 일정 변경 | 2024년 04월 20일 | 2024년 04월 23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4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56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4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56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관항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2.04.20 | 2022.04.23 | |
| 9. 전환에관항사항 -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 2024.03.20 | 2024.03.23 | |
| 12. 납입일 | 2021.04.20 | 2021.04.23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1) |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20)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20)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23)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23)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의 표 | 주1) | 주2)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의 표 | 주3) | 주4)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오기 정정 | 주5) | 주6) |
주1)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매수금액 (원금 기준 %) | |
|---|---|---|---|---|
| FROM | TO | |||
| 1차 | 2022-03-31 | 2022-04-10 | 2022-04-20 | 106.1364% |
| 2차 | 2022-04-30 | 2022-05-10 | 2022-05-20 | 106.6670% |
| 3차 | 2022-05-31 | 2022-06-10 | 2022-06-20 | 107.1977% |
| 4차 | 2022-06-30 | 2022-07-10 | 2022-07-20 | 107.7284% |
| 5차 | 2022-07-31 | 2022-08-10 | 2022-08-20 | 108.2670% |
| 6차 | 2022-08-31 | 2022-09-10 | 2022-09-20 | 108.8057% |
| 7차 | 2022-09-30 | 2022-10-10 | 2022-10-20 | 109.3443% |
주2)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매수금액 (원금 기준 %) | |
|---|---|---|---|---|
| FROM | TO | |||
| 1차 | 2022-04-03 | 2022-04-13 | 2022-04-23 | 106.1364% |
| 2차 | 2022-05-03 | 2022-05-13 | 2022-05-23 | 106.6670% |
| 3차 | 2022-06-03 | 2022-06-13 | 2022-06-23 | 107.1977% |
| 4차 | 2022-07-03 | 2022-07-13 | 2022-07-23 | 107.7284% |
| 5차 | 2022-08-03 | 2022-08-13 | 2022-08-23 | 108.2670% |
| 6차 | 2022-09-03 | 2022-09-13 | 2022-09-23 | 108.8057% |
| 7차 | 2022-10-03 | 2022-10-13 | 2022-10-23 | 109.3443% |
주3)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2-02-19 | 2022-03-21 | 2022-04-20 | 106.1364% |
| 2차 | 2022-05-21 | 2022-06-20 | 2022-07-20 | 107.7284% |
| 3차 | 2022-08-21 | 2022-09-20 | 2022-10-20 | 109.3443% |
| 4차 | 2022-11-21 | 2022-12-21 | 2023-01-20 | 110.9845% |
| 5차 | 2023-02-19 | 2023-03-21 | 2023-04-20 | 112.6493% |
| 6차 | 2023-05-21 | 2023-06-20 | 2023-07-20 | 114.3390% |
| 7차 | 2023-08-21 | 2023-09-20 | 2023-10-20 | 116.0541% |
| 8차 | 2023-11-21 | 2023-12-21 | 2024-01-20 | 117.7949% |
주4)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2-02-22 | 2022-03-24 | 2022-04-23 | 106.1364% |
| 2차 | 2022-05-24 | 2022-06-23 | 2022-07-23 | 107.7284% |
| 3차 | 2022-08-24 | 2022-09-23 | 2022-10-23 | 109.3443% |
| 4차 | 2022-11-24 | 2022-12-24 | 2023-01-23 | 110.9845% |
| 5차 | 2023-02-22 | 2023-03-24 | 2023-04-23 | 112.6493% |
| 6차 | 2023-05-24 | 2023-06-23 | 2023-07-23 | 114.3390% |
| 7차 | 2023-08-24 | 2023-09-23 | 2023-10-23 | 116.0541% |
| 8차 | 2023-11-24 | 2023-12-24 | 2024-01-23 | 117.7949% |
주5)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3,995 | 2,503,128 | 2021.06.18 ~ 2023.05.18 | - | |||
|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3,995 | 750,938 | 2021.06.18 ~ 2023.05.18 | - | |||
| 소계 | 13,000,000,000 | - | (A) | 3,254,066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 | (B) | 1,912,411 | 2022.04.20 ~ 2024.03.20 | - | ||
| 합계 | 43,000,000,000 | - | 5,166,47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2,189,81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28 | |||||||
주6)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3,995 | 2,503,128 | 2021.06.18 ~ 2023.05.18 | - | |||
|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3,995 | 750,938 | 2021.06.18 ~ 2023.05.18 | - | |||
| 소계 | 13,000,000,000 | - | (A) | 3,254,066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15,687 | (B) | 1,912,411 | 2022.04.23 ~ 2024.03.23 | - | ||
| 합계 | 43,000,000,000 | - | 5,166,47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2,189,81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28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4 월 2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투엔 | |
| 대 표 이 사 : | 김 상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6층,(여의도동, KT빌딩) | |
| (전 화)02-2636-2431 | ||
| (홈페이지)http://www.m2n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이 승 건 |
| (전 화) 02-2165-123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33,081,5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4월 2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0%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4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56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5,68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엠투엔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912,411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9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04.23 | ||||||
| 종료일 | 2024.03.23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981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1.04.01 | |||||||
| 12. 납입일 | 2021.04.23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4.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04.23)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1.10.23)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 Call Option 방법 및 행사일: 사채권자는 콜옵션 행사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콜옵션행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매수금액 (원금 기준 %) | |
|---|---|---|---|---|
| FROM | TO | |||
| 1차 | 2022-04-03 | 2022-04-13 | 2022-04-23 | 106.1364% |
| 2차 | 2022-05-03 | 2022-05-13 | 2022-05-23 | 106.6670% |
| 3차 | 2022-06-03 | 2022-06-13 | 2022-06-23 | 107.1977% |
| 4차 | 2022-07-03 | 2022-07-13 | 2022-07-23 | 107.7284% |
| 5차 | 2022-08-03 | 2022-08-13 | 2022-08-23 | 108.26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