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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투엔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엠투엔 · 2021-04-20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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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4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4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및
이에 따른 일정 변경
2024년 04월 20일
2024년 04월 23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4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56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4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56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관항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4.20
2022.04.23
9. 전환에관항사항
-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2024.03.20
2024.03.23
12. 납입일 2021.04.20
2021.04.23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1)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20)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20)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23)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23)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의 표

주1)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의 표
주3) 주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오기 정정
주5) 주6)


주1)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매수금액

(원금 기준 %)

FROM

TO

1차

2022-03-31

2022-04-10

2022-04-20

106.1364%

2차

2022-04-30

2022-05-10

2022-05-20

106.6670%

3차

2022-05-31

2022-06-10

2022-06-20

107.1977%

4차

2022-06-30

2022-07-10

2022-07-20

107.7284%

5차

2022-07-31

2022-08-10

2022-08-20

108.2670%

6차

2022-08-31

2022-09-10

2022-09-20

108.8057%

7차

2022-09-30

2022-10-10

2022-10-20

109.3443%



주2)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매수금액

(원금 기준 %)

FROM

TO

1차

2022-04-03

2022-04-13

2022-04-23

106.1364%

2차

2022-05-03

2022-05-13

2022-05-23

106.6670%

3차

2022-06-03

2022-06-13

2022-06-23

107.1977%

4차

2022-07-03

2022-07-13

2022-07-23

107.7284%

5차

2022-08-03

2022-08-13

2022-08-23

108.2670%

6차

2022-09-03

2022-09-13

2022-09-23

108.8057%

7차

2022-10-03

2022-10-13

2022-10-23

109.3443%



주3)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2-19

2022-03-21

2022-04-20

106.1364%

2차

2022-05-21

2022-06-20

2022-07-20

107.7284%

3차

2022-08-21

2022-09-20

2022-10-20

109.3443%

4차

2022-11-21

2022-12-21

2023-01-20

110.9845%

5차

2023-02-19

2023-03-21

2023-04-20

112.6493%

6차

2023-05-21

2023-06-20

2023-07-20

114.3390%

7차

2023-08-21

2023-09-20

2023-10-20

116.0541%

8차

2023-11-21

2023-12-21

2024-01-20

117.7949%



주4)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2-22

2022-03-24

2022-04-23

106.1364%

2차

2022-05-24

2022-06-23

2022-07-23

107.7284%

3차

2022-08-24

2022-09-23

2022-10-23

109.3443%

4차

2022-11-24

2022-12-24

2023-01-23

110.9845%

5차

2023-02-22

2023-03-24

2023-04-23

112.6493%

6차

2023-05-24

2023-06-23

2023-07-23

114.3390%

7차

2023-08-24

2023-09-23

2023-10-23

116.0541%

8차

2023-11-24

2023-12-24

2024-01-23

117.7949%



주5)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3,995 2,503,128 2021.06.18 ~ 2023.05.18 -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3,995 750,938 2021.06.18 ~ 2023.05.18 -
소계 13,000,000,000 - (A) 3,254,066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 (B) 1,912,411 2022.04.20 ~ 2024.03.20 -
합계 43,000,000,000 - 5,166,47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189,8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28


주6)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3,995 2,503,128 2021.06.18 ~ 2023.05.18 -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3,995 750,938 2021.06.18 ~ 2023.05.18 -
소계 13,000,000,000 - (A) 3,254,066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15,687 (B) 1,912,411 2022.04.23 ~ 2024.03.23 -
합계 43,000,000,000 - 5,166,47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189,8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2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4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엠투엔
대  표   이  사  : 김 상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6층,(여의도동, KT빌딩)

(전  화)02-2636-2431

(홈페이지)http://www.m2n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이 승 건

(전  화) 02-2165-123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33,081,5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4년 04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0%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4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56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687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엠투엔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912,411
주식총수 대비
비율(%)
7.9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4.23
종료일 2024.03.23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0,981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04.01
12. 납입일 2021.04.23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4.0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04.23)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1.10.23)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 Call Option 방법 및 행사일: 사채권자는 콜옵션 행사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콜옵션행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td width="47" height="20" class="TD" al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매수금액

(원금 기준 %)

FROM

TO

1차

2022-04-03

2022-04-13

2022-04-23

106.1364%

2차

2022-05-03

2022-05-13

2022-05-23

106.6670%

3차

2022-06-03

2022-06-13

2022-06-23

107.1977%

4차

2022-07-03

2022-07-13

2022-07-23

107.7284%

5차

2022-08-03

2022-08-13

2022-08-23

108.267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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