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 엠투엔 추가상장 유예관련 동사의 신주권(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8,300,000주, 상장예정일 : '21.09.28) 추가상장과 관련하여 '21.09.09 소송등의 제기(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공시를 통해 신주권 발행효력 관련 소송제기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의2에 의거 추가상장이 유예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의2에 의거 동사는 상장유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예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