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1카합20422 |
| 2. 원고ㆍ신청인 | 김동화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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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결 론]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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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10-19 | ||
| 7. 확인일자 | 2021-10-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2021.09.09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