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 1. 사건번호 | 2021하합100338파산선고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씨드나인파트너스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신청사유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5. 신청일자 | 2021-10-22 |
| 6. 확인일자 | 2021-10-22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주식회사 씨드나인파트너스(파산신청인)은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권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전환사채 일부분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사가 진행한 유상증자가 고평가되어 평가차액만큼 유상증자 배정주주 전부에게 손해배상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며, 당사의 투자자산 및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어 주주에게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2021년 10월 22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회사의 의견은 신청인은 회사의 채권자가 아니기에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당사는 자산가액 인식부분에서는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및 검토를 진행함에 있어 적정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사가 진행한 유상증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에 적법하게 유상증자 대금납입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또한 채무초과상태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측에 의한 비상식적인 결과 도출로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파산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는 2021년 10월 25일 관할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 상기 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소송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의 접수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본 공시는 2021년 10월 2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한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