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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투엔 소송등의제기(신라젠(주)의 신주인수계약 및 유상증자 등 효력정지 가처분)

엠투엔 · 2021-11-03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월    0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엠투엔
대  표   이  사  : 서 홍 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6층,(여의도동, KT빌딩)

(전  화) 02-2636-2431

(홈페이지)http://www.m2n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이 승 건

(전  화) 02-2636-243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1카합20504)신주인수계약 및 유상증자 등 효력정지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김동화
3. 청구내용 - 채권자 : 김동화
- 채무자 : 주식회사 엠투엔

신주인수계약 및 유상증자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취지>
1. 채무자 신라젠 주식회사는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2021. 5.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엠투엔에게 발행한 18,750,000주의 신주 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2021. 7. 1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채무자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에게 발행한 12,500,000주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및 나]에 의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신라젠 주식회사와 채무자 주식회사 엠투엔 사이 2021. 5. 31.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은 계약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3. 가. 채무자 신라젠 주식회사가 2021. 7. 23.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 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신라젠 주식회사가 2021. 10. 29.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11월 02일
7. 확인일자 2021년 11월 0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04 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 2021.05.31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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