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1하합100338 | |
| 2. 기각일자 | 2021-12-16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기각사유 | 신청인: (주)씨드나인파트너스 채무자: 주식회사 엠투엔 [주문] 1. 이 사건 파산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비용은 법무법인 김앤전이 부담한다. [이유] (주)씨드나인파트너스는 2021.12.1 신청인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2021.12.2 신청인 소송대리인에게 2021.12.10까지 소송대리권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1.12.16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신청비용은 법무법인 김앤전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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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1-12-1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10-25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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