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엠투엔 파산신청

엠투엔 · 2022-01-17 06:51 · KOSCOM

파산신청
1. 사건번호 2022하합100011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김동화(소액주주)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신청사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 신청일자 2022-01-14
6. 확인일자 2022-01-14
7. 향후대책 및 일정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청인(김동화)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것이기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사가 진행한 유상증자가 고평가되어 평가차액만큼 유상증자 배정주주 전부에게 손해배상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며,
당사의 투자자산 및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어
주주에게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2022년 01월 1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한 회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채권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인은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채권자도 아닙니다.

또한 채무초과상태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측에 의한 비상식적인 결과 도출이며,
신청인은 파산신청서에 본인의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산을 하여 신청인의 채권액을 산정하더라도 당사의 재무현황을 고려하였을때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의 의미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파산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는 관할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3> 본 파산신청은 지난 2021.10.22 제기되고 2021.12.16 각하 결정된 파산신청 사건과 아래와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인(김동화)은 기존 2021.12.16일 각하 결정된 파산신청 사건과 관련된 소액주주이며,

본 파산신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은 2021.12.16 각하 결정된 파산신청 사건에서도 법률대리인 자격이었으나, 위임받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습니다.



- 상기 신청일자는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파산신청 접수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본 공시는 2022년 1월 14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엠투엔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