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1라21137 |
| 2. 원고ㆍ신청인 | 김동화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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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판단]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할 때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효라고 평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제1심 결정에 대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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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5-04 | ||
| 7. 확인일자 | 2022-05-0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2021.10.19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항고 결과입니다. <사건 진행 내용> - 신청인의 1심 제기일: 2021.09.09 - 법원의 1심 기각 및 각하 결정일: 2021.10.19 - 신청인의 항고심 제기일: 2021.10.19 <사건 번호> - 1심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422 - 항고심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2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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