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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투엔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엠투엔 · 2022-05-04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사건번호 2021라21137
2. 원고ㆍ신청인 김동화
3. 판결ㆍ결정내용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단]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할 때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효라고 평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제1심 결정에 대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5-04
7. 확인일자 2022-05-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사건은 2021.10.19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항고 결과입니다.

<사건 진행 내용>
- 신청인의 1심 제기일: 2021.09.09
- 법원의 1심 기각 및 각하 결정일: 2021.10.19
- 신청인의 항고심 제기일: 2021.10.19

<사건 번호>
- 1심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422
- 항고심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라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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