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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투엔 소송등의제기((2021라21137)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엠투엔 · 2022-05-1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05 월    1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엠투엔
대  표   이  사  : 서 홍 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한화빌딩 13층(소공동, 한화빌딩)

(전  화) 02-2636-2431

(홈페이지)http://www.m2n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이 승 건

(전  화) 02-2636-243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1라21137)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2. 원고ㆍ신청인 김동화
3. 청구내용 -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재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재항고이유
자세한 재항고이유서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가처분신청 재항고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2년 05월 18일
7. 확인일자 2022년 05월 1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은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 항고심(2021라21137)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진행 내역
  ① 21.09.09 신청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1심, 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422)
  ② 21.10.19 남부지방법원 각하 및 기각 결정
  ③ 21.10.19 신청인 항고(항고심, 서울 고등법원 2021라21137)
  ④ 22.05.04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기각
  ⑤ 22.05.18 신청인 재항고
3)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재항고장 제출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5) 관련공시

 - 2021.09.0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1.10.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2021.10.2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2.05.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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