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05 월 1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투엔 | |
| 대 표 이 사 : | 서 홍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한화빌딩 13층(소공동, 한화빌딩) | |
| (전 화) 02-2636-2431 | ||
| (홈페이지)http://www.m2n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이 승 건 |
| (전 화) 02-2636-243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21라21137)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김동화 |
| 3. 청구내용 | -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재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재항고이유 자세한 재항고이유서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가처분신청 재항고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2년 05월 18일 |
| 7. 확인일자 | 2022년 05월 1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은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 항고심(2021라21137)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진행 내역
① 21.09.09 신청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1심, 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422)
② 21.10.19 남부지방법원 각하 및 기각 결정
③ 21.10.19 신청인 항고(항고심, 서울 고등법원 2021라21137)
④ 22.05.04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기각
⑤ 22.05.18 신청인 재항고
3)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재항고장 제출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5) 관련공시
- 2021.09.0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1.10.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2021.10.2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2.05.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