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2하합100011 파산선고 | |
| 2. 기각일자 | 2022-06-03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기각사유 | 신청인(채권자): 김동화 채무자: 주식회사 엠투엔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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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2-06-0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1-17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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