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1라21137 |
| 2. 원고ㆍ신청인 | 김동화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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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유] 이 사건 재항고장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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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6-07 | ||
| 7. 확인일자 | 2022-06-0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건은 2022.05.18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재항고 결과입니다. <사건 진행 내용> 2021.09.09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 제기 2021.10.19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및 각하 결정 2021.10.19 신청인의 항고 제기 2022.05.04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 2022.05.18 신청인의 재항고 제기 2022.06.07 법원의 재항고 각하 명령 <사건 번호> - 1심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422 - 항고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라21137 2.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각하 명령일 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의 각하명령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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