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2라20698 | |
| 2. 기각일자 | 2022-11-16 | |
|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4. 기각사유 | 신청인(채권자), 항고인: 김동화 채무자: 주식회사 엠투엔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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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2-11-1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건은 1심(2022하합100011) 기각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항고한 사건입니다.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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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6-22 파산신청(파산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2022-06-03 파산신청 기각 2022-01-17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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