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1가합113967 |
| 2. 원고ㆍ신청인 | 김동화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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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판단] 이 사건 유상신주 및 이 사건 무상신주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과 가액으로 발행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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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12-23 | ||
| 7. 확인일자 | 2022-12-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2021.10.07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결과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1.10.0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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